[질의] 00공사는 역사, 전동차 등의 청소업무를 10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음. 최근청소용역업체 일부 근로자들이 00공사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규약개정을 통해 서비스지부로편제되었음질의1)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를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노조에서는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교통비 등이 용역 설계때부터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공사 노사 및 용역업체 사업주, 해당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공사 노사가 협의,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3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를「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1항은 노사협의회를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 및 귀사의 청소용역업체는 각각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귀사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질의 2)에 대하여-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귀사 노사 및 용역업체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업체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대한 법상 의무 또는 제약은 없으나,- 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와 자율적인 교섭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