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산시스템개발 ․ 유지보수업무”와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비스운영 ․ 컨텐츠 생성 ․ 민원처리 ․ 타부서지원 및 용역원 관리” 업무가 동종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①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것” “②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적용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업무”라 함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 ․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서동종 업무 여부는 (ⅰ) 업무의 종류 및 내용, (ⅱ) 당해 업무의수행방법,(ⅲ) 작업의 조건, (ⅳ) 업무의 난이도, (ⅴ) 상호 대체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인터넷방송팀 ․ 전산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와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대하여는,-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인터넷종합서비스시스템 및 전산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유지보수업무”이고, 사용사업주의 <인터넷방송팀 ․전산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개발된 시스템를 이용하여 서비스운영 ․ 컨텐츠생성 ․ 민원처리 ․ 타부서지원, 용역원 관리업무”라고 말하는 바,- ①업무의 종류가 파견근로자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이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업무가 명확히구분되어 있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근로자간에 당해 업무를 섞어수행하지 않고 ②파견근로자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사업주의근로자는 개발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등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가 현격히 차이가 나서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동일한 전산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하여 직접고용할 때당해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 유지보수업무의 내용 ․수행방법,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중에서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