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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650
      1. 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1. [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채용하는 석사급 연구원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4조제1항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경우”를 들고 있음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연구소에서 석사급연구원의 업무내용이 ①박사급 연구원들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리서치 ②북한 및 국제정세 모니터링 작업 ③당 연구소 발간 학술지의 출판업무 지원 ④당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업무지원 ⑤비공개 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⑥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사업 지원 ⑦당 연구소의 기타 필요업무 지원이라고 하는 바,‒  위 석사급연구원의 업무 중 ①연구자료에 필요한 자료 리서치, ②국제정세 모니터링의 업무의 경우 동 업무가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업무의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나,‒ ③출판업무 지원, ④학술회의 업무지원, ⑤간담회 개최 업무지원 등의 업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동 업무들이 비교적 단순 작업으로 반드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를수행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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