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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정책과-2202
      1.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1. [질의]
        ▶당사에는 전국△△노동조합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합원수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회장과 지회장이 위촉하는 조합원을 근로자 위원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음▶2011. 7. 1.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2011. 7. 15. ▲▲기업(주)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 노조가 새로 설립되었고, 가입조합원수가 늘어나 2011. 9. 30. 현재 △△지회의 조합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었음.▶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지회의 집행부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고, 집행부 임기에 맞추어 근로자위원의 임기 역시 2년으로 하여왔는바, 2011년 9월 30일, △△지회의 집행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역시 만료되었고, 2011. 10. 1. 이후 △△지회는 회사에게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는 물론 근로자위원 위촉에 대한 통보조차 없었음▶2012년 4월 말경 △△지회는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별도 근로자위원 위촉행위는 없었고, 2012. 6월 초에서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다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음▶한편, ▲▲기업(주)노동조합은 이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다음날인 2011. 10. 1. 이래 지금까지 ○○지회가 회사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점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자신들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질의) 회사가 구노조의 요구에 따라 구노조를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2011. 10. 1. 이후 더 이상 전체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섭대표노조인 신노조와노사협의회를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새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상기 규정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은 사업 또는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권한으로 이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 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비록노사합의를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타 근로자의 근로자위원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또한, 귀사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의 범위 내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동 권한의 행사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법상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종전의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촉권 행사에 따라 위촉된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일응 법상 규정된 3년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보궐위원의 선출 등 여부는 동 근로자위원 본인의 의사와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만약 동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상기 근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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