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는 “다만, 다른 법령에서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규제완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 등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우선 적용됨「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제1항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또는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보건의 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