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사는 복수노조 시행(’11. 7. 1.) 이전에는 △△노조가 과반수 노조였으나,‘11. 7. 1일 복수노조 시행 이후 3개의 노조 설립▶△△노조 기존 집행부 임기가 2011. 8. 24일 종료됨에 따라 총선거를통하여 새로운 11대 집행부가 2011. 8. 25일부터 정식 출범- 제10대 집행부 임기: 2009. 8. 25. ~ 2011. 8. 24.- 제11대 집행부 임기: 2011. 8. 25. ~ 2013. 8. 24.▶11대 집행부 임기 시작 당시에는 △△노조가 과반수 노조(근로자 및 조합원의 과반수)였으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 통보시점(2011.9.19)에는 조합원수가 전 직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노조 지위 상실▶타 노조에서는 △△노조의 근로자위원 임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노사 쟁점사항으로 대두▶노사협의회 위원 임기(3년)와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2년)가 서로 상충되어지금까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집행부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적용하여, 노동조합 총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새로운 집행부가 임기기간인 2년 동안 노사협의회에 참가하여 위원 자격을 유지※ 공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복수의 노조 병존으로 각 노조의 조합원수가 수시로 변동하고 있는상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 기산점 및 기간에 대해 질의질의1) 2011. 9. 15. 기준으로 △△노조의 근로자 과반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질의2) △△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통보일인 2009. 9. 24.을 기준으로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2011년 노동조합 총선거는 근로자위원 보궐선거의 성격으로 보아 그 임기를 20011. 9. 23.까지로 볼 수 있는지질의3) 혹은 2011. 9. 19. 근로자위원 통보 시점으로 임기가 개시되어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질의4) 아니면 △△노조의 주장처럼 임기가 개시된 2011. 8. 25.부터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사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또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근로자위원의 지위는 2012. 9. 23.까지 일응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보아야 하나, 만약 사퇴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퇴의사표시의 진의나 사업장내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참법의 목적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여와 협력의 기본 원칙인 노사 자치와 자율이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위원 임기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법 취지를 고려하여당사자들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