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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관계법제과-1830
      1.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
        A지역○○노동조합(이하 편의상 ‘제1노조’라 함. 설립일: 1981.4.1.)과 B시소재 (주)○○여객은 2011.6.24.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7.1.~2013.6.30.)을 체결함.※ (주)○○여객에는 3개의 노조가 있으며, 제2노조는 기업별노조(설립일: 2011.8.25.), 제3노조는 산별노조 분회(설립일: 2011.11.2.)임.※위 단협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체결한 단협이 아니고복수노조제도 시행 이전 제1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것임.-위 단협 제11조 제3항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3,200,000원을정액으로 정하고, 근속년수에 따른 1년당 월 9,000원의 수당을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조합원의 임금인상 비율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월정액 3,200,000원에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을 합하면 대략 3,300,000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됨.-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은 통상 월 26일 또는 28일 근무하는데, 월 28일 기준으로 월 2,200,000원(세금 공제전)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음.제1노조와 (주)○○여객이 맺은 단협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급여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중 제4호 경비원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경우 제2노조 또는 제3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11.6.24. 체결하여 2011.7.1.부터 효력이 있는 단협에 대해 현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단협은 약 10개월 전에 체결하였으나,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므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한지여부)

        [회시]
        1. 노조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질의와 같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어느 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그러한 과도한 급여지급으로 인해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임.3.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급여를 매월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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