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음‒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02.7월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일일근로자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07.7.1 부터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