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질의] 사실관계- 단체협약 2010.11.5.~2011.11.14. 임금협약 2010.1.1.~12.31- 2011.7.1.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11.9. 임금・단체협약 체결※ 임금협약 2011.1.1.~2011.12.31. 단체협약 2011.9.9.~2012.9.8.-2011년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위와 같이 다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에 되는 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교섭에 응하여 교섭을 체결하는 것이유효한지
[회시] 1.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3.같은 날에 유효기간은 동일하나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는 그 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2.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교섭요구는 같은 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부터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함.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중에는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갱신되어야 하므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교섭할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