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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건설산재예방과-503
      1. 민자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재해율 산정에 관한 회신
      1. [질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된 민간계약공사에서 지분에 따라 공구분할방식으로 분담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발주처 및 관할관청에 사전 신고한 경우, 분할된 각 공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환산재해율 산정 기준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제3호나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토록 규정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업체간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하나 귀 공사와 같이 공사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이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되거나 발주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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