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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526
      1. 결산 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1.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가능한지1.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상계 처리하는 방법2.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 없이비용처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3.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세부 비용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할 것이고-둘째 방법은 ʻ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ʼ에 따라 기금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 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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