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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296
      1. 통역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1, 2에 속하는지
      1. [질의]
        (1) 통역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개정 전 대분류 0)과 대분류2(개정 전 대분류 1) 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통역사가 계약기간 2년 중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최근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과 동기간 중 임금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살펴보면 대분류 2 직업의 통역가(28130)는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주는 자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통역사가담당하는 업무내용이 위 통역가(2813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되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5호에서직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과 동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연평균근로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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