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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399
      1.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1. [질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기산시점

        [회시]
        사용자가 정년 퇴직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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