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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국민신문고
      1. 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1. [질의]
        일반 건설현장에서 원청인 종합건설업체(A)가 전체 작업 공종 중 특정공종을 종합건설업체(B)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자재 납품 및 시공을 하는 경우, 재해발생시 어느 업체의 재해자수에 반영되는지 여부갑) 원청업체(A)와 하도급계약을 맺어 특정 공종(일부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원청업체(A) 재해율에 귀속을)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B)가 종합건설업체이므로산업안전보건법규칙별표1에 의해 원청업체(A)와 하청업체(B) 재해자수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합산토록 규정됨또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귀 질의의 경우, 우선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귀 질의 ‘을’에 해당),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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