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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51
      1. 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관위 위원 등으로 노조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인원 중 선거관리위원장, 부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등 총 3명이 A구 지부 후원회원으로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의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가입·활동하고 있어 우리부는 노조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가칭)B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님다만,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조 규약에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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