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22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