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를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