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단에서는 현재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고 있으며, 공단 인사규정 제64조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시 결근・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일수는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와 관련하여 공단 직원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직위해제를 시키고 직위해제 기간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결근처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귀 공단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한 이후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정장소에 출근케 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육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