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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국민신문고
      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효력 여부 질의
      1. [질의]
        1. 현재 사업장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집체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임.2.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의 요건을갖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근무하는근로자와 타 지역 사업장(분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효력 여부

        [회시]
        1.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터넷원격교육은 거리에 관계없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이 곤란한 근로자에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출결관리, 교육시간 등 사업주가 실제 교육에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업장내 인터라넷망(일반 인터넷은 제외)을 이용한 원격교육만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함2.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에대해서는 일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방법으로는 위탁할 수 없으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하여 인터넷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정기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위탁기관을 통해서만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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