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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서비스산재예방팀-453
      1. 특수 및 일반건강검진의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이 가능한지
      1. [질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에 의거 특수검진기관과 일반검진기관이 동시에특수검진과 일반검진을 실시할 경우, 중복 항목인 흉부 X-ray, 간기능검사를 1번만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검진기관이 흉부 X-ray(Full PACS)촬영 결과와 간기능검사 결과를 일반검진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판정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건강진단의 실시기관 등)의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도관리(진폐,분석,청력 정도관리)를 통과해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질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건강진단기관만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현행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고시) 제5조 제2항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중복검사 항목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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