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A사와 B사는 2011.7.1.자로 A사로 통합 합병됨.- A사는 기업별 노조가 존재했고, 단체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2012.12월말까지 유효기간임.- B사는 합병 얼마 전인 2011.1월말 노동조합을 설립(산별노조의 지부)하였고, 합병을 앞둔 관계로 공식 단체협약은 맺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관계합의서’만 체결, 본 단체협약은 합병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합병이후 B사가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 1.2011.7.1.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A사와 B사가 2011.7.1. 합병된 경우라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2.다만, 2011.6.30. 이전에 이미 A사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사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7.1.이후 합병이 되었다면-이 경우 B사의 노조는 2011.7.1.이후 신설된 노조가 아니므로 2011.6.30.이전에2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2011.6.30.이전부터 해오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아울러, 이후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