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동법 제81조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함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전보 인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전보인사의 이유나 목적, 업무상 필요성이나 전보 인사의 합리성 여부,인사 조치의 시기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기관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 인사의 기준 및 그간의 인사 관행, 전보 인사가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전보 인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귀 질의서 상의 전보 인사조치가 귀하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상 필요성 또는귀기관의 인사기준이 되는 ‘인사운영기본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전보인사의 일환으로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것으로사료됨다만, 이는 귀하가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위 전보인사가 실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에서적시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