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작업현장에서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배관 또는 고무 가스호스에 작업자들이개인호스를 쉽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직경 150mm 이하(길이 300∼500mm)의 가스분배기(Manifold)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1-26호) [별표1] 제5호 가항에따라 안전검사 대상 압력용기는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폭, 높이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가 질의하신 가스분배기(Manifold)의 경우, 안지름이 150mm 이하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