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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안전보건정책과-3032
      1. 건설회사 본사의 법적용을 위한 업종 판단
      1. [질의]
        건설회사(본사)와 각 지방소재 연구소, 교육기관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안전・보건괸리자를 별도로 선임 가능한지?

        [회시]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귀사의 본사와 각 지방 소재 연구소 등은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위 판단기준에 따라 경영상 일체성 여부를 우선적으로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 사업장인지 판단 필요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지방소재 연구소 등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여 해당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등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업 본사 등 사업장이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전국에 분산된 연구소 등의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투입하는 추가적 조치는 사업주 판단에 따라 할 수 있음한편, 사업장 판단 결과 본사와 연구소 등 관리시설을 각각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하면 각각 해당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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