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정직기간 중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귀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및출근 여부’판단 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 2009.09.01. 참조」에도 불구하고, 정직기간(본사 대기)을 결근으로볼 수없어,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 “정직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 근로자가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금지된 정직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