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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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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782
-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노조에게 제공해오던 노조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사실관계- 2011.7.26. 설립된 신규노조가 사측에게 조합사무실 제공을 요구- 사측은 기존노조가 사용하던 조합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 사무실로제공한 상태임.- 회사가 기존노조의 사무실을 반으로 나누어 신규노조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회시]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사용자가임의로 기존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신규노조와 분할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없을 것이나, 노・노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합사무실을 분할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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