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개선정책과-3002
      1.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1. [질의]
        국내 건설회사와 근로계약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을 체결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근무할 경우근로기준법적용 여부

        [회시]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및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팀-622, 2006.2.6. 참조)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귀하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건설회사에서 관장하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국내 건설회사를 사용자로 보아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