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 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및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팀-622, 2006.2.6. 참조)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귀하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건설회사에서 관장하며,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 건설회사에서 결정하는 경우라면 국내 건설회사를 사용자로 보아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