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동식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곤돌라와 같은 물체를 양중할 때 곤돌라에 벨트슬링을 걸고, 여기에 안전대 고리를 걸고, 유도로프를 추가 연결하여 방향 전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시]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 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