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여가활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로서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고용정책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거법령의 유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일자리인지 여부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는 필요하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법정의무시설로서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내 낙후지역인 반송동 청소년을포함하여 관내 모든 청소년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로 보이는 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