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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복지과-2973
      1. 파산폐지 결정이 체당금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1. [질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질의와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같은 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한 것은 판결문의 결론부분과 같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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