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구시행령 제4조 1호)에 따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귀문질의와 같이 법원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같은 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하여 동시에 파산 폐지의 결정을 한 것은 판결문의 결론부분과 같이 채무자의 자산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으로서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 파산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체당금 지급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