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노조의 경우 독자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다수노조가쟁의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이에 수반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및 쟁의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지
[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9조의5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만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