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가 현재는 근로자의 반수가 되지 않으나 어느시점에반수이상이 될 경우 A노조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B노조(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및 현재 교섭 중인 C노조(부칙 제4조에 의해 별도교섭)에게도 적용되는지
[회시] 1.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됨.2.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며 비조합원이나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다만,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동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3. 한편,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사용자는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이유로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