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가 교육감인지 여부‒ 일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 및 학교의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복무 및 근무성적평가를 받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교육감”인지 “근무하는 기관 내지 학교의 장”인지‒ 동일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A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고 B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경우 B학교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무기계약으로 체결되는지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교육감”인지 “근무하는 기관 내지 학교의 장”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학교법인에서 채용하여 학교법인 소속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가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인지 여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소속학교에 배치하여 근로하게 하는 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가 학교법인의 재단 이사장이 맞는지 ?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① 선발 및 채용을 각 시・도 교육감이 행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점, ②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관할 시・도 소재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감은 관할 시・도 내에서는 근무지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점, ③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임무 및 보수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내용의 결정주체 및 보수 지급의무자를 고용자인 시・도 교육감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근무시간과 일차적인 지휘・감독 권한 및 책임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단위 기관장(학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신분과 관련된 일반 업무행위의 지휘・감독권이 단위 기관장 (학교장)에게 있다는 의미이고, EPIK업무편람에 의하면 최종적인 지휘・감독권은시・도 교육감에게 있는 점(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협력교사→교감→교장→시・도 교육감(담당 장학사)단계로 지휘・감독을 받고, 교육연수원에서근무하는 경우에는 담당 연구사→부장→연수원장→시・도 교육감(담당 장학사)의 단계로 지휘・감독을 받음), ⑤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육감이 관할하는 동일 시・도내에서는 근무하는 소속 학교가 다를지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점, ⑥ 복지후생과 관련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며 퇴직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주인 시・도교육감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학교법인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학교법인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강사를 채용하여 소속 학교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책임주체는 학교법인의 재단 이사장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