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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제조산재예방과-1462
      1. 타법의 검사를 받은 방폭구조 전기기계 · 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 의하면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연료전지 발전설비에대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 연료전지발전설비에 설치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이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에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 제4호는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 검사를받은 경우에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설치자가 중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인바, 「전기사업법」제63조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사용전검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정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해 방폭성능을확인하는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료전지 발전설비가 「전기사업법」에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설치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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