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학 부설 어학당의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고등교육법」 제1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학칙에 따라 운영되는 정규교육 과정의 특정 과목을 강의하는 자로서 전임교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자이나,‒ 대학 부설 어학당 강사는 교내・외 수강생 모두를 학습대상으로 하여 정규 교육과정 외의 과목을 강의하므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부설 어학당 강사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