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4078
      1.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1. [질의]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회시]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 사용자와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사용자가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