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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개선정책과-1603
      1.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1. [질의]
        대상근로자(단속적근로) 근로실태‒  생활지도원은 모두 여성으로 기능직공무원 4명과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이 근무 중임‒  지도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명이 격일제로 교대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5시부터 익일 9시까지임(지도원은 학교장과의 협의로 15:00, 16:30, 17:30에 출근)‒ 전공과 학생은 15시 수업 종료 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고등부 학생은 수업 종료 후 2시간 정도 방과후수업을 받은 뒤 17시부터 기숙사에서 생활‒ 17시부터는 세면, 석식, 운동, 자율시간을 가진 뒤 21시에 취침하나, 취침을 늦게 하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등의 이유로 취침을 하지 않을 경우가 간혹 발생하나 보통 23시 이후에는 모두 취침함※ 심야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학생이 있기도 함‒21시 이후에는 지도원은 지도원방에서 학생들의 수면과 특이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거나 휴식 또는 가수면을 취함‒ 익일 6:30에 기상한 뒤 세면, 운동, 식사시간을 가진 뒤 9시부터 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생활지도원은 퇴근함.‒ 지도원의 출근시간은 4명중 1명은 15시 출근, 2명은 16:30 출근, 1명은 17:30(15시 출근자)에 출근하고, 모두 9시에 퇴근하며, 1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야간 21시부터 익일 6:30까지의 대기시간을 제하면 8~9시간 정도임‒ 상기 현황과 같이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대기시간과 정상근로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평소의 업무는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단속적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및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사하는 업무의 성질, 근로제공의 형태,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의 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 것임.귀 지청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질의만으로 볼 때,‒  ①생활지도원이 학교기숙사에서 출근시간(15시)부터 취침시간(21시)까지, 기상시간(06:30)부터 수업시작(09시) 전까지 근로시간 중에는 학교기숙사에서 발생하는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도우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근로시간과 대기시간(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에 따라서는 대기시간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③수업시간이 종료된 후 선생님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세면・식사(석식, 조식)・운동・개별학습 및 자율시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장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 ④취침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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