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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정책과-4046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방식
      1. [질의]
        임금동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서 설명하거나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가 힘든 관계로 사용자가 관련 문서를 사내포털에공지하고,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일주일가량 충분히 논의를 하라고 하며,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서 찬반투표를 근로자 개별 전자투표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시]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말하는 임금인상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호봉승급의중단인지, 호봉승급분 없이 임금인상률만 동결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임금동결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변경 시 귀사와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근로기준법」에서는 동의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동의방식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방식 등으로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고),- 전체 근로자가 한 장소에 모여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동결내용에 대해 사내포털에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당기간 게시하고직원들의 궁금한 점을 메일로 접수받으며, 노동조합별(3개)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조치하고, 개별 전자투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 등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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