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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건설산재예방과-976
      1. 석면관련규정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대한 사항
      1. [질의]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석면조사)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와동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동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의 의미는 무엇인지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건축물이나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

        [회시]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의 입법취지는석면조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제거하는 자(미등록일반철거업자를 포함)는 석면해체․제거작업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작업기준을 준수토록 한 사항으로서 해체․제거작업시 동 작업기준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다만,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의 “석면조사 결과”라는 조문으로 인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등이 있어도 작업기준을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동 조문을 개정 중임 (’11.4.12, 개정법안 국회제출)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의 위임을 받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부터 제105조까지에 동 작업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의무주체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적인 적용범위인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주(개인 사업자 포함)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로동법 제38조의3은 업으로서계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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