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기관이 (1)○○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함)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와 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업무를 한시적으로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체결한 위수탁계약은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위탁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다만, 이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2)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업무 재위탁계약 체결이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하여 재계약한 경우로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시적․1회적 사업으로서기간제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질의(3)과 관련하여, 재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수탁사업은 사용기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것이므로, 당초에 사용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