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주요상항∙○○토건 대표이사 갑은 2011.3.31. 부도이후 질의자를 포함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2011.1월분 및 2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본사 관리자 및 사무직의임금 및 퇴직금만을 청산 한 후 폐업신고 없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원청으로부터수령한 기성금을 가지고 국외로 도주한 상태이고,‒근로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체불임금을 ‘가불금’방식으로 지급 받고 ‘체당금’을지급받으면 갚고자 하는 상황질의1) 부도만 나고 폐업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사업계속의 의사가 없다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질의2) 원청에서 ‘가불금’으로 빌린 금원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 제한 사유인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귀하 등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같은 법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귀하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회시1)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 도산등사실인정요건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직접 조사가 원칙이나, 국외도주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현지에 출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시2)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순히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와 원청회사와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아 체당금 지급제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형식상 차용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의 전부에 갈음하는 자산 등의 처분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원청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임금을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