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청 관내 “A”택시에서 근무한바 있는 “갑”은 회사를 퇴직 후 “B”회사에1개월 정도 근무 중에 “A”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 “을”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갑”을 고용한 “B”회사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하여 “갑”을 해고할 것과 해고를 안 할 경우 회사의 비리 등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자 “갑”은 회사를 권고사직하게 되었음. 이후 “갑”은 “을”을 상대로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우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갑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근로자의 최초 채용 시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기호, 명부,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한 것이므로 채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종용한 것은 이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으로 다루어야 함.을설)취업이라 함은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용어에해당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면 통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동법 위반의 책임이 있음병설)동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있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수단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음.
[회시]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되는 바, 귀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