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존에 기업별노조가 존재하는 제조업체인 A회사에 산별노조의 지회가 새롭게 설립되었음. 그런데 산별노조 지회의 간부가 해고되어 대법원까지 다투어 패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고자 신분으로 산별노조에 개별 가입하여 복직투쟁을겸하고 있음.- 이 해고자는 5년 이상 산별노조의 간부로 활동해왔고, 산별노조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A회사 단체교섭을 위한 노측 교섭대표임. 산별노조는그간 A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단체협약이없으며 노조사무실도 없는 상태임.이 산별노조의 간부가 교섭대표로서 A회사의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A회사 내에 출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A회사 공장 내에서의 정상적인 조합활동(현장순회, 출・퇴근시간 선전 선동, 노동조합 가입 조직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회시] 1.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규정하고 있음.2.따라서 해고된 근로자는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이 산하기관인 지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자를 교섭대표로 하여 당해 지회의 교섭에 임하게 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등에 근거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관리권에기하여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