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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과-1243
      1.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관련
      1. [질의]
        당 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 예외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4조제1항단서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 분야의자격증을 소지하고 국가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서는 직무분야별, 기술・기능・서비스 분야별 기술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26개 직무분야 중 기술사 등급은 84개로 제한되는 바, 귀 질의에서 열거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국립암센터 또는 지역암센터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립암센터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서 관련 법률 또는 정관 등에서 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조직 체계를 갖춘 부설연구기관의 설치근거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마목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대학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바목의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인지 여부는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각 대학 학칙 등에서 대학병원을전문적인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및 조직 체계를 갖춘 부설연구기관으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인력을 2년을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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