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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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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재예방과-1670
- 위험기계기구 중고품 수입, 유통 및 출고시점에 대한 질의
-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의 의미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부칙<제8562호, 2007. 7.27> 상의 “출고”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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