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사업체의 창립기념일을 파견직 사원에게도 유급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에는 사용사업주 및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 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파견법 제21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