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않은 단체(가칭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른 공무원노조와 함께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라 함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요건을 갖추고동법 제12조에 의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정부교섭대표와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