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일반택시 운송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해고 판정된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경우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규정형식이나 전체적인 입법체계,의무이행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구제명령의 본질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해 침해된 근로자의 지위와 권리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이행의무는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따라서, 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원직복직이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