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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평등정책과-205
      1.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질의]
        E‒7 특정활동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을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의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제한)의 규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같은 법 제10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별표1,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곧 취업기간을 전제로 정해진다(연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고 할 것인바,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6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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