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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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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292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 [질의]
사측임원 변경 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지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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